
안전·보건 확보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됨에 따라 기업은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해야 합니다.

처벌대상 : 경영책임자
처벌수위 : 사망자 발생 시 최대 1년 이상의 징역, 동일사고 6개월 이상 부상자 2명이상 발생 시 최대7년 이하 징역
손해배상 : 사망자 발생 시 10억원 이하, 동일사고로 6개월 이상 부상자 2명이상 발생 시 1억원 이하

경영자의 리더십
근로자의 참여
위험요인 파악
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
도급·용역·위탁시 안전보건 확보
도급·용역·위탁시 안전보건 확보
평가 및 개선

안전보건관리체계 및 현황 진단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 실행 지원(플랫폼 연계) ▶ 사후 관리 등

회사의 규모에에 따라 다를 수 있음(상담)

다양한 기술자문 지원
안전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문서관리 지원
근로자 안전교육 지원
전문가를 활용한 노무상담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