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대장
홈 > 회사소개 > 사업소개 > 안전보건대장
안전보건대장
안전보건대장 이란? 
 
 ▶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발주자에게건설공사 계획, 설계, 및 시공의 전과정에 걸쳐서 안전전을 강화하도록 하는 제도
 
 

대상
 
 ▶  총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관련법령(건설공사 발주자가 설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5조(산업재해 예방 조치 대상 건설공사)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6조(기본안전보건대장 등)
 ▶ 산업안전보건법 175조(과태료)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제1항(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위반한 발주자에 대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공공기관의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조기이행 지침(2019.05)
   - 공공기관의 2019년 6월 1일 이후 새로이 설계에 관한 입찰공고를 하는 건설공사 부터 선 시행
 
 

문의전화 070-4652-1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