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건설현장에서 외부전문가를 활용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자체적으로 안전보건관리토록 함으로써
건설현장의 자율안전보건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대상
▶ 공능력평가순위 1,000위 이내인 건설업체 소속 현장으로
- 해당 업체의 전년도 환산재해율이 상위 30%* 이내이고 ’14년 상반기 중 신청업체는 환산재해율 0.22 이하
-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이상 800억원 미만인 현장
▶(대상 제외) ’13년도 자율안전보건컨설팅(이하 ‘자율안전컨설팅’) 기간 중 조사대상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자율안전컨설팅 취소현장은 ’14년 중 신청 불가
사업주 신청
▶7.4(금) 까지 건설현장에서 관할 지방관서에 ‘건설현장 자율안전컨설팅 신청서’(첨부 2) 및 자격증 사본 등
필요서류를 제출
- 신청서, 건설업 안전․보건점검표 및 개선결과 서식 등 사업장에서 필요한 사항은 우리 부 홈페이지에 게재
컨설팅 수행 방법
▶ 매월 1회 이상 컨설팅 실시
- 1개 건설현장에 대해 1일 이상 실시하되, 보조원*을 포함하여 2인 이상(1인은 전문가)이 실시
* 건설안전·산업안전 산업기사 이상,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 건축·토목 관련 자격 소지자
- 신청서 상의 전문가와 동일 자격자라고 하더라도 지방관서의 사전 승인없이 무단 변경,실시하는 것은 불가
(보조원은 변경 가능)
* 전문가가 변경될 경우에는 사전에 지방관서에 변경서를 제출한 후 실시
▶ 해당 현장의 위험요인, 안전보건 시설, 기계기구, 안전관리조직, 교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보호구 지급․
착용실태 등에 대해 컨설팅 실시
- 안전분야는 구조 및 기술검토, 구조적 안정성 등 기술안전에 중점을 두고 기술지도 실시
- 보건분야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근로자 건강진단, 작업환경 측정 및 관리, 작업내용에 적정한 보호구의
지급 및 안전인증품 여부 확인 등 당해 현장에 필요한 근로자 보건관리 분야에 대해 실시
- 컨설팅 시 근로자 대표가 반드시 참여하여 점검표 등에 서명
▶ 컨설팅 승인 현장은 3대 취약시기 감독 마지막날 까지「건설업 안전․보건점검표 및 개선결과(첨부 3 서식)」양식을
사용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표 및 개선결과서를 지방관서에 제출
* 제출일을 기준으로 1개월 이내 실시한 점검결과를 제출
- 3대취약시기 이외에는 자유로운 컨설팅 서식을 사용하되 점검일자, 점검자, 현장참여자, 이전 점검시 지적사항
개선여부를 서식에 포함하여야 함
- 현장은 이전 컨설팅 결과에 따른 개선여부, 재해발생현황 등을 전문가에게 제출
안전인증품 여부 확인 등 당해 현장에 필요한 근로자 보건관리 분야에 대해 실시
- 컨설팅 시 근로자 대표가 반드시 참여하여 점검표 등에 서명
▶ 컨설팅 승인 현장은 3대 취약시기 감독 마지막날 까지「건설업 안전․보건점검표 및 개선결과(첨부 3 서식)」양식을
사용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표 및 개선결과서를 지방관서에 제출
* 제출일을 기준으로 1개월 이내 실시한 점검결과를 제출
- 3대취약시기 이외에는 자유로운 컨설팅 서식을 사용하되 점검일자, 점검자, 현장참여자, 이전 점검시 지적사항
개선여부를 서식에 포함하여야 함
- 현장은 이전 컨설팅 결과에 따른 개선여부, 재해발생현황 등을 전문가에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