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진단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26조에 의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의 발견과 그 개선대책 수립을 목적으로 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실시하는 조사평가를 말함
대상공사
DEDICATION
자율적인 안전보건 개선을 위하여 사업주가 진단을 요청하는 사업장
산업안전보건법 제49종네 의해 안전보건진단 명령을 받은 사업장
진단내용
TRUST
- 경영관리적 사항에 대한 평가
- 재해 또는 사고의 발생원인
- 작업조건 및 작업방법에 대한 평가
-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측정 미치 분석
- 추락, 붕괴, 낙하, 비래 등으로 인한 위험성
-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성
- 전기·열 기타 에너지에 의한 위험성
- 보호구 및 안전보건 장비의 적정성
- 기계·기구·설비·장치·건설물·시설물·원재료 및 공정 등의 유해 위험요인
- 기타 안전보건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