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진단

법적근거

  • CHALLENGE
    건설안전진단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26조에 의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의 발견과 그 개선대책 수립을 목적으로 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실시하는 조사평가를 말함

대상공사

  • DEDICATION
    자율적인 안전보건 개선을 위하여 사업주가 진단을 요청하는 사업장
    산업안전보건법 제49종네 의해 안전보건진단 명령을 받은 사업장

진단내용

  • TRUST
    - 경영관리적 사항에 대한 평가
    - 재해 또는 사고의 발생원인
    - 작업조건 및 작업방법에 대한 평가
    -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측정 미치 분석
    - 추락, 붕괴, 낙하, 비래 등으로 인한 위험성
    -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성
    - 전기·열 기타 에너지에 의한 위험성
    - 보호구 및 안전보건 장비의 적정성
    - 기계·기구·설비·장치·건설물·시설물·원재료 및 공정 등의 유해 위험요인
    - 기타 안전보건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용역과정

  • TRUST
    1. 진단의뢰
    2. 안전진단 용역계약 체결
    3. 진단실시
    4. 요약보고서 제출
    5. 진단결과보고서 제출

건설안전진단 상담의뢰

Tel. 031-422-2918 담당: 서금원 대표 Fax. 031-426-2918 E-mail: seokum9470@naver.com

건설안전진단기관 지정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