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안전대의 부착설비 등) 안전이 0 8757 1 0 ①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한다. 이러한 안전대 부착설비로 지지로프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처지거나 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안전대 및 부속설비의 이상유무를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점검하여야 한다. 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