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사용의 제한) 안전이 0 1445 0 0 사업주는 법 제80조·제81조에 따른 방호조치를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기준, 법 제89조제1항에 따른 자율안전기준 또는 법 제93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기계·기구·설비 및 방호장치·보호구 등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12.26.>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