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9조(받침목교환작업 등) 안전이 0 1610 0 0 사업주는 터널·지하구간 또는 교량에서 받침목교환 작업 등을 하는 동안 열차의 운행을 중지시키고, 작업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근로자가 안전하게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9.30>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