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8조(교량에서의 추락 방지) 안전이 0 2179 0 0 사업주는 교량에서 궤도와 그 밖의 관련 설비의 보수·점검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 추락 위험을 방지할 수 있도록 안전난간 또는 안전망을 설치하거나안전대를 지급하여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