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7조(대피공간) 안전이 0 1248 0 0 ① 사업주는 궤도를 설치한 터널·지하구간 및 교량등에서 근로자가 통행하거나 작업을 하는 경우에 적당한 간격마다 대피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궤도 옆에 상당한 공간이 있거나 손쉽게 교량을 건널 수 있어그 궤도를 운행하는 차량에 접촉할 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에 따른 대피소는 작업자가 작업도구 등을소지하고 대피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여야한다.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