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6조(작업장 등의 시설 정비)
안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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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입환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그 작업장소의 시설을 자주 정비하여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상태로 유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