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5조(추락·충돌·협착 등의 방지)
안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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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주는 입환기(入換機)를 사용하는 작업의 경우
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19.>
1. 열차운행 중에 열차에 뛰어오르거나 뛰어내리지 않도
록 근로자에게 알릴 것
2. 열차에 오르내리기 위한 수직사다리에는 미끄러짐을
방지할 수 있는 견고한 손잡이를 설치할 것
3. 열차에 오르내리기 위한 수직사다리에 근로자가 매달
린 상태에서는 열차를 운행하지 않도록 할 것
4. 근로자가 탑승하는 위치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다
만, 열차의 구조적인 문제로 안전난간을 설치할 수 없
는 경우에는 발받침과 손잡이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것을 제한하여 운행열차와 근로자가 충돌할 위험을 방
지하여야 한다. 다만, 유도하는 사람에 의하여 안전하
게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사업주는 열차를 연결하거나 분리하는 작업을 할
때에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차량 사이에 끼이
는 등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입환
기를 안전하게 정지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입환작업 시 그 작업장소에 관계자가
아닌 사람이 출입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작업
장소에 안전한 통로가 설치되어 열차와의 접촉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