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4조(유도자의 지정 등)
안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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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입환기 운전자와 유도하는 사람 사이에는 서로 팔
이나 기(旗) 또는 등(燈)에 의한 신호를 맨눈으로 확인
하여 안전하게 작업하도록 하여야 하고, 맨눈으로 신
호를 확인할 수 없는 곳에서의 입환작업은 연계(連繫)
유도자를 두어 작업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정확히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무전기 등의 통신수단을 지급
한 경우에는 연계 유도자를 따로 두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10.15.>
② 사업주는 입환기 운행 시 제1항 본문에 따른 유도
하는 사람이 근로자의 추락·충돌·끼임 등의 위험
요인을 감시하면서 입환기를 유도하도록 하여야 하며,
다른 근로자에게 위험을 알릴 수 있도록 확성기·경보
기·무선통신기 등 경보장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