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3조(제동장치의 구비 등) 안전이 0 1293 0 0 ① 사업주는 궤도를 단독으로 운행하는 트롤리에반드시 제동장치를 구비하여야 하며 사용하기 전에제동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② 궤도작업차량에 견인용 트롤리를 연결하는 경우에는 적합한 연결장치를 사용하여야 한다.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