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2조(접촉의 방지) 안전이 0 1374 0 0 사업주는 궤도작업차량을 이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유도하는 사람을 지정하여 궤도작업차량을 유도하여야하며, 운전 중인 궤도작업차량 또는 자재에 근로자가접촉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사람을 출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