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1조(자재의 붕괴·낙하 방지) 안전이 0 1769 0 0 사업주는 궤도작업차량을 이용하여 받침목·자갈과그 밖의 궤도 관련 작업 자재를 운반·설치·살포하는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 자재의 붕괴·낙하 등으로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버팀목이나 보호망을설치하거나 로프를 거는 등의 위험 방지 조치를하여야 한다. <개정 2014.9.30>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