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0조(안전난간 및 울타리의 설치 등)
안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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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주는 궤도작업차량으로부터 작업자가 떨어지
는 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해당 부위에 견고한 구조
의 안전난간 또는 이에 준하는 설비를 설치하거나 안전
대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의 위험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궤도작업차량에 의한 작업을 하는 경우
그 궤도작업차량의 상판 등 감전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그 장소의 충전전로에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하는 등 감전재해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5.>
[제목개정 2019.10.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