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사다리식 통로 등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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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주는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견고한 구조로 할 것

2. 심한 손상·부식 등이 없는 재료를 사용할 것

3. 발판의 간격은 일정하게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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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다만,

작업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필요한 부분만 임시로 해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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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10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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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8미터 이상인 비계다리에는 7

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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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센티미터 이상

올라가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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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사다리식 통로의 길이가 1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5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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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75도 이하로 할 것. 다만, 고정식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90도 이하로 하고, 그 높이가

7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5미터 되는

지점부터 등받이울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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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접이식 사다리 기둥은 사용 시 접혀지거나 펼쳐지 

지 않도록 철물 등을 사용 하여 견고하게 조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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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잠함(潛函) 내 사다리

식 통로와 건조·수리 중인 선박의 구명줄이 설치된

사다리식 통로(건조·수리작업을 위하여 임시로

설치한 사다리식 통로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

제5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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