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사다리식 통로 등의 구조)
안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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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주는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견고한 구조로 할 것
2. 심한 손상·부식 등이 없는 재료를 사용할 것
3. 발판의 간격은 일정하게 할 것
4.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다만,
작업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필요한 부분만 임시로 해체할
수 있다.

5.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10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6.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8미터 이상인 비계다리에는 7
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7.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센티미터 이상
올라가도록 할 것

8. 사다리식 통로의 길이가 1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5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9.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75도 이하로 할 것. 다만, 고정식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90도 이하로 하고, 그 높이가
7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5미터 되는
지점부터 등받이울을 설치할 것


10. 접이식 사다리 기둥은 사용 시 접혀지거나 펼쳐지
지 않도록 철물 등을 사용 하여 견고하게 조치할 것

② 잠함(潛函) 내 사다리
식 통로와 건조·수리 중인 선박의 구명줄이 설치된
사다리식 통로(건조·수리작업을 위하여 임시로
설치한 사다리식 통로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
제5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