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7조(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의 안전조치)
①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이란 거푸집의 설치·해
체, 철근 조립, 콘크리트 타설, 콘크리트 면처리 작업
등을 위하여 거푸집을 작업발판과 일체로 제작하여 사
용하는 거푸집으로서 다음 각 호의 거푸집을 말한다.
1. 갱 폼(gang form)
2. 슬립 폼(slip form)
3. 클라이밍 폼(climbing form)
4. 터널 라이닝 폼(tunnel lining form)
5. 그 밖에 거푸집과 작업발판이 일체로 제작된 거푸집 등
② 제1항제1호의 갱 폼의 조립·이동·양중·해체(이
하 이 조에서 "조립등"이라 한다) 작업을 하는 경우에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조립등의 범위 및 작업절차를 미리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주지시킬 것
2. 근로자가 안전하게 구조물 내부에서 갱 폼의 작업발판으로
출입할 수 있는 이동통로를 설치할 것

3. 갱 폼의 지지 또는 고정철물의 이상 유무를 수시점검하고
이상이 발견된 경우에는 교체하도록 할 것
4. 갱 폼을 조립하거나 해체하는 경우에는 갱폼을 인양장비에
매단 후에 작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인양장비에 매달기 전에
지지 또는 고정철물을 미리 해체하지 않도록 할 것
5. 갱 폼 인양 시 작업발판용 케이지에 근로자가 탑승한 상태
에서 갱폼의 인양작업을 하지 아니할 것
③ 사업주는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조립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야 한다.
1. 조립등 작업 시 거푸집 부재의 변형 여부와 연결 및 지지
재의 이상 유무를 확인할 것
2. 조립등 작업과 관련한 이동·양중·운반 장비의 고장·오
조작 등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
에는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하는 등 위험 방지 조치를 할 것

3. 거푸집이 콘크리트면에 지지될 때에 콘크리트의 굳기정도
와 거푸집의 무게, 풍압 등의 영향으로 거푸집의 갑작스런
이탈 또는 낙하로 인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에는 설계도서에서 정한 콘크리트의 양생기간을 준수하거
나 콘크리트면에 견고하게 지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4. 연결 또는 지지 형식으로 조립된 부재의 조립등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거푸집을 인양장비에 매단 후에 작업을 하
도록 하는 등 낙하·붕괴·전도의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
한 조치를 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