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만화로보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출처: 안전보건공단 ]

제337조(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의 안전조치)

안전이 0 10226 1 0

①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이란 거푸집의 설치·해

체, 철근 조립, 콘크리트 타설, 콘크리트 면처리 작업

등을 위하여 거푸집을 작업발판과 일체로 제작하여 사

용하는 거푸집으로서 다음 각 호의 거푸집을 말한다.

1. 갱 폼(gang form)

2. 슬립 폼(slip form)

3. 클라이밍 폼(climbing form)

4. 터널 라이닝 폼(tunnel lining form)

5. 그 밖에 거푸집과 작업발판이 일체로 제작된 거푸집 등


② 제1항제1호의 갱 폼의 조립·이동·양중·해체(이

하 이 조에서 "조립등"이라 한다) 작업을 하는 경우에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조립등의 범위 및 작업절차를 미리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주지시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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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로자가 안전하게 구조물 내부에서 갱 폼의 작업발판으로

출입할 수 있는 이동통로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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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갱 폼의 지지 또는 고정철물의 이상 유무를 수시점검하고

이상이 발견된 경우에는 교체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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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갱 폼을 조립하거나 해체하는 경우에는 갱폼을 인양장비에

매단 후에 작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인양장비에 매달기 전에

지지 또는 고정철물을 미리 해체하지 않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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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갱 폼 인양 시 작업발판용 케이지에 근로자가 탑승한 상태

에서 갱폼의 인양작업을 하지 아니할 것


③ 사업주는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조립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야 한다.


1. 조립등 작업 시 거푸집 부재의 변형 여부와 연결 및 지지

재의 이상 유무를 확인할 것


2. 조립등 작업과 관련한 이동·양중·운반 장비의 고장·오

조작 등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

에는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하는 등 위험 방지 조치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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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거푸집이 콘크리트면에 지지될 때에 콘크리트의 굳기정도

와 거푸집의 무게, 풍압 등의 영향으로 거푸집의 갑작스런

이탈 또는 낙하로 인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에는 설계도서에서 정한 콘크리트의 양생기간을 준수하거

나 콘크리트면에 견고하게 지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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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또는 지지 형식으로 조립된 부재의 조립등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거푸집을 인양장비에 매단 후에 작업을 하

도록 하는 등 낙하·붕괴·전도의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

한 조치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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