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만화로보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출처: 안전보건공단 ]

제335조(콘크리트 펌프 등 사용 시 준수사항)

안전이 0 8368 1 0

사업주는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펌프 또는 콘크리트 펌프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콘크리트 펌프용 비계를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였으면 즉시 보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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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축물의 난간 등에서 작업하는 근로자가 호스의 요동·선회로 인하여 추락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 설치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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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콘크리트 펌프카의 붐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주변의 전선 등

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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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작업 중에 지반의 침하, 아웃트리거의 손상 등에 의하여

콘크리트 펌프카가 넘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

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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