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5조(콘크리트 펌프 등 사용 시 준수사항)
안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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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펌프 또는 콘크리트 펌프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콘크리트 펌프용 비계를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였으면 즉시 보수할 것

2. 건축물의 난간 등에서 작업하는 근로자가 호스의 요동·선회로 인하여 추락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 설치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콘크리트 펌프카의 붐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주변의 전선 등
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할 것
4. 작업 중에 지반의 침하, 아웃트리거의 손상 등에 의하여
콘크리트 펌프카가 넘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
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