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1조(충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충전전로를 취급하거나 그 인근
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충전전로를 정전시키는 경우에는 제319조에 따른 조치를
할 것
2. 충전전로를 방호, 차폐하거나 절연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
는 근로자의 신체가 전로와 직접 접촉하거나 도전재료, 공구
또는 기기를 통하여 간접 접촉되지 않도록 할 것
3. 충전전로를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그 작업에 적합한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시킬 것

4. 충전전로에 근접한 장소에서 전기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압에 적합한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할 것. 다만, 저압
인 경우에는 해당 전기작업자가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하되,
충전전로에 접촉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고압 및 특별고압의 전로에서 전기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활선작업용 기구 및 장치를 사용하도록 할 것
6. 근로자가 절연용 방호구의 설치·해체작업을 하는 경우에
는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하거나 활선작업용 기구 및 장치를
사용하도록 할 것
7. 유자격자가 아닌 근로자가 충전전로 인근의 높은 곳에서
작업할 때에 근로자의 몸 또는 긴 도전성 물체가 방호되지
않은 충전전로에서 대지전압이 50킬로볼트 이하인 경우에
는 300센티미터 이내로, 대지전압이 50킬로볼트를 넘는
경우에는 10킬로볼트당 10센티미터씩 더한 거리 이내로
각각 접근할 수 없도록 할 것
8. 유자격자가 충전전로 인근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출 충전부에 다음 표에 제시된 접
근한계거리 이내로 접근하거나 절연 손잡이가 없는 도전
체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할 것
가. 근로자가 노출 충전부로부터 절연된 경우 또는 해당
전압에 적합한 절연장갑을 착용한 경우
나. 노출 충전부가 다른 전위를 갖는 도전체 또는 근로자
와 절연된 경우
다. 근로자가 다른 전위를 갖는 모든 도전체로부터 절연
된 경우

② 사업주는 절연이 되지 않은 충전부나 그 인근에 근
로자가 접근하는 것을 막거나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
우에는 울타리를 설치하고 근로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와 접촉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도전성이 있는 금속제 울타리를 사용하거나,
제1항의 표에 정한 접근 한계거리 이내에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10.15.>
③ 사업주는 제2항의 조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
를 감전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하여 사전에 위험을 경고
하는 감시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