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8조(전기작업자의 제한)
안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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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근로자가 감전위험이 있는 전기기계·기구 또는 전로(이하 이 조와 제319조에서 “전기기기등”이라 한다)
의 설치·해체·정비·점검(설비의 유효성을 장비, 도구를 이용하여 확인하는 점검으로 한정한다) 등의 작업(이하
“전기작업”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른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갖춘 사람(이하 “유자격자”라 한다)이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