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조(전기 기계·기구 등의 충전부 방호)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
여 전기기계, 기구 [전동기·변압기·접속기·개폐
기·분전반(分電盤)·배전반(配電盤) 등 전기를 통
하는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 중 배선 및 이동전
선 외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전로 등의 충
전부분(전열기의 발열체 부분, 저항접속기의 전극
부분 등 전기기계·기구의 사용 목적에 따라 노출
이 불가피한 충전부분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접
촉(충전부분과 연결된 도전체와의 접촉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
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
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방호
하여야 한다.
1.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폐쇄형 외함(外函)이 있는
구조로 할 것

2.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할 것

3. 충전부는 내구성이 있는 절연물로 완전히 덮어 감쌀 것
4. 발전소·변전소 및 개폐소 등 구획되어 있는 장소로서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이 금지되는 장소에 충전부를
설치하고, 위험표시 등의 방법으로 방호를 강화할 것
5. 전주 위 및 철탑 위 등 격리되어 있는 장소로서 관계 근로
자가 아닌 사람이 접근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 충전부를
설치할 것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노출 충전부가 있는 맨홀 또는
지하실 등의 밀폐공간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노출
충전부와의 접촉으로 인한 전기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덮개, 울타리 또는 절연 칸막이 등을 설치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5.>

③ 사업주는 근로자의 감전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폐되는 문, 경첩이 있는 패널 등(분전반 또는 제어반
문)을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