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사다리식 통로 등의 구조) 안전이 0 2545 0 0 ① 사업주는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견고한 구조로 할 것2. 심한 손상·부식 등이 없는 재료를 사용할 것3. 발판의 간격은 일정하게 할 것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