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조(금속의 용해로에 금속부스러기를 넣는 작업) 안전이 0 1072 0 0 사업주는 금속의 용해로에 금속부스러기를 넣는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수증기 등의 폭발을 방지하기위하여 금속부스러기에 물·위험물 및 밀폐된 용기등이 들어있지 않음을 확인한 후에 작업을 하여야한다.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