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5조(주용도 외의 사용 제한) 안전이 0 1244 0 0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화물의 적재·하역등 주된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위험해질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