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3조(와이어로프 등 달기구의 안전계수) 양중기의 와이어로프 등
안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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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주는 양중기의 와이어로프 등 달기구의 안전계수
(달기구 절단하중의 값을 그 달기구에 걸리는 하중의
최대값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 근로자가 탑승하는 운반구를 지지하는 달기와이어로프
또는 달기체인의 경우: 10 이상
2. 화물의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달기와이어로프 또는 달
기체인의 경우: 5 이상
3. 훅, 샤클, 클램프, 리프팅 빔의 경우: 3 이상
4. 그 밖의 경우: 4 이상
② 사업주는 달기구의 경우 최대허용하중 등의 표식이
견고하게 붙어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