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

안전이 0 20561 1 0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1.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

성할 것. 다만,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은 이와

비슷한 구조와 성능을 가진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2.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이하 “바

닥면등”이라 한다)으로부터 90센티미터 이상 지점에 설치

하고, 상부 난간대를 120센티미터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에

는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등의 중간에 설치

하여야 하며, 120센티미터 이상 지점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2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설치하고 난간의 상

하 간격은 60센티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설치된 난간기둥 간의 간격이 25센티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발끝막이판은 바닥면등으로부터 10센티미터 이상의 높이

를 유지할 것. 다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없거

나 그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예방

조치를 한 장소는 제외한다.


4. 난간기둥은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를 견고하게 떠받칠

수 있도록 적정한 간격을 유지할 것


5.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는 난간 길이 전체에 걸쳐 바닥

면등과 평행을 유지할 것


6. 난간대는 지름 2.7센티미터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

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일 것


7. 안전난간은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100킬로그램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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