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1.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
성할 것. 다만,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은 이와
비슷한 구조와 성능을 가진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2.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이하 “바
닥면등”이라 한다)으로부터 90센티미터 이상 지점에 설치
하고, 상부 난간대를 120센티미터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에
는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등의 중간에 설치
하여야 하며, 120센티미터 이상 지점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2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설치하고 난간의 상
하 간격은 60센티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설치된 난간기둥 간의 간격이 25센티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발끝막이판은 바닥면등으로부터 10센티미터 이상의 높이
를 유지할 것. 다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없거
나 그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예방
조치를 한 장소는 제외한다.
4. 난간기둥은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를 견고하게 떠받칠
수 있도록 적정한 간격을 유지할 것
5.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는 난간 길이 전체에 걸쳐 바닥
면등과 평행을 유지할 것
6. 난간대는 지름 2.7센티미터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
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일 것
7. 안전난간은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100킬로그램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일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