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조(최고사용압력의 표시 등)
안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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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압력용기등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압력용기등의 최고사용압력, 제조연월일, 제조회사
명 등이 지워지지 않도록 각인(刻印) 표시된 것을 사용
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