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조(둥근톱기계의 반발예방장치) 안전이 0 10995 1 0 사업주는 목재가공용 둥근톱기계[(가로 절단용 둥근톱기계 및 반발(反撥)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우려가 없는 것은 제외한다)]에 분할날 등 반발예방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