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조(원동기·회전축 등의 위험 방지) 안전이 0 8541 1 0 ①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