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만화로보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출처: 안전보건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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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제286조(발생기실의 설치장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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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주는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아세틸렌 발생기(이하 “발생기”라 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용의발생기실에 설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발생기실은 건물의 최상층에 위치하여야하며,…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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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제376조(급격한 침하로 인한 위험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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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잠함 또는 우물통의 내부에서 근로자가굴착작업을 하는 경우에 잠함 또는 우물통의 급격한침하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침하관계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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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제24조(사다리식 통로 등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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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센티미터 이상올라가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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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제315조(통로바닥에서의 전선 등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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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통로바닥에 전선 또는 이동전선등을 설치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차량이나 그 밖의 물체의 통과 등으로 인하여 해당 전선의 절연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거나 손상되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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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제133조(정격하중 등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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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양중기(승강기는 제외한다) 및 달기구를 사용하여작업하는 운전자 또는 작업자가 보기 쉬운 곳에 해당 기계의정격하중, 운전속도, 경고표시 등을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달기구는…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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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제35조(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 방지 업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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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주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건설업의 경우 직장·조장 및 반장의 지위에서 그작업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관리감독자를 말하며,이하 “관리감독자”라 한다)로 하여금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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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제303조(전기 기계·기구의 적정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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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주는 전기 기계·기구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설치하여야한다.1. 전기 기계·기구의 충분한 전기적 용량 및 기계적 강도2. 습기·분진 등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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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제192조(비상정지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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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컨베이어등에 해당 근로자의 신체의 일부가 말려드는 등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및 비상시에는 즉시 컨베이어등의 운전을 정지시킬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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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제215조(권상기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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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항타기나 항발기의 권상기가 들리거나 미끄러지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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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제87조(원동기·회전축 등의 위험 방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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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사업주는 압력용기 및 공기압축기 등(이하 “압력용기등”이라 한다)에 부속하는 원동기·축이음·벨트·풀리의 회전 부위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있는 부위에 덮개 또는 울 등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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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제385조(중량물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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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중량물을 운반하거나 취급하는 경우에 하역운반기계·운반용구(이하 "하역운반기계등"이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의 성질상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기 곤란한 경우에…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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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제107조(띠톱기계의 덮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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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목재가공용 띠톱기계의 절단에 필요한 톱날부위 외의 위험한 톱날 부위에 덮개 또는 울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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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제397조(선박승강설비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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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주는 300톤급 이상의 선박에서 하역작업을하는 경우에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오르내릴 수 있는현문(舷門) 사다리를 설치하여야 하며, 이 사다리 밑에안전망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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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제58조(비계의 점검 및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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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비, 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악화로 작업을 중지시킨 후 또는 비계를 조립·해체하거나 변경한 후에그 비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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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제351조(낙반 등에 의한 위험의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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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터널 등의 건설작업을 하는 경우에 낙반등에 의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 터널 지보공 및 록볼트의 설치, 부석(浮石)의 제거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