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만화로보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출처: 안전보건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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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제261조(안전밸브 등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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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에 대해서는 과압에 따른 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폭발 방지 성능과 규격을 갖춘 안전밸브 또는 파열판(이하 “안전밸브등”이라 한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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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제364조(조립 또는 변경시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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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터널 지보공을 조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1. 주재(主材)를 구성하는 1세트의 부재는 동일 평면 내에배치할 것2. 목재의 터널 지보공…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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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제369조(작업 시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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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제38조제1항제8호에 따른 교량의 설치·해체 또는 변경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작업을 하는 구역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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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제340조(지반의 붕괴 등에 의한 위험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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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주는 굴착작업에 있어서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경우에는 미리 흙막이 지보공의 설치, 방호망의 설치및 근로자의 출입 금지 등…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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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제210조(이음매가 있는 권상용 와이어로프의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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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항타기 또는 항발기의 권상용 와이어로프로 제16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 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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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제186조(고소작업대 설치 등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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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업주는 고소작업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바닥과 고소작업대는 가능하면 수평을 유지하도록 할 것2.갑작스러운 이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웃트…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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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제70조(시스템비계의 조립 작업 시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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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비계 작업 근로자는 같은 수직면상의 위와 아래 동시 작업을금지할 것6. 작업발판에는 제조사가 정한 최대적재하중을 초과하여적재해서는 아니 되며, 최대적재하중이 표기된 표지판을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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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제270조(내화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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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주는 제230조제1항에 따른 가스폭발 위험장소또는 분진폭발 위험장소에 설치되는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분을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며, 그 성능이 항상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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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제207조(조립 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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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항타기 또는 항발기를 조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1. 본체 연결부의 풀림 또는 손상의 유무2. 권상용 와이어로프·드럼 및 도르래의 부착상태의 이상…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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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제188조(꼬임이 끊어진 섬유로프 등의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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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섬유로프 등을 화물자동차의 짐걸이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1.꼬임이 끊어진 것2.심하게 손상되거나 부식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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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제345조(흙막이지보공의 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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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흙막이 지보공의 재료로 변형·부식되거나심하게 손상된 것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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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제325조(정전기로 인한 화재 폭발 등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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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설비를 사용할 때에 정전기에 의한 화재 또는 폭발 등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있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에 대하여 확실한 방법으로접지를 하거나, 도전성 재료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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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제382조(가설통로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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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철골작업을 하는 경우에 근로자의 주요 이동통로에 고정된 가설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44조에 따른 안전대의 부착설비 등을 갖춘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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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제258조(밸브 등의 개폐방향의 표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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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화학설비 또는 그 배관의 밸브·콕 또는 이것들을 조작하기 위한 스위치 및 누름버튼 등에 대하여 오조작으로 인한 폭발·화재 또는 위험물의 누출을방지하기 위하여 열고 닫는 방…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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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제69조(시스템 비계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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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시스템 비계를 사용하여 비계를 구성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수직재·수평재·가새재를 견고하게 연결하는 구조가되도록 할 것2. 비계 밑단의 수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