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만화로보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출처: 안전보건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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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제110조(모떼기기계의 날접촉예방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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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모떼기기계(자동이송장치를 부착한 것은제외한다)에 날접촉예방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다만, 작업의 성질상 날접촉예방장치를 설치하는 것이곤란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적절한 작업공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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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제386조(경사면에서의 중량물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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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경사면에서 드럼통 등의 중량물을 취급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구름멈춤대, 쐐기 등을 이용하여 중량물의 동요나 이동을조절할 것2. 중량물이 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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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제266조(차단밸브의 설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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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안전밸브등의 전단·후단에 차단밸브를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물쇠형 또는 이에 준하는 형식의차단밸브를 설치할 수 있다.1…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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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제248조(용융고열물 취급 피트의 수증기 폭발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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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용융(鎔融)한 고열의 광물(이하 “용융고열물”이라 한다)을 취급하는 피트(고열의 금속찌꺼기를물로 처리하는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수증기 폭발을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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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제59조(강관비계 조립 시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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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강관의 접속부 또는 교차부(交叉部)는 적합한 부속철물을사용하여 접속하거나 단단히 묶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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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제168조(변형되어 있는 훅·샤클 등의 사용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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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주는 훅·샤클·클램프 및 링 등의 철구로서변형되어 있는 것 또는 균열이 있는 것을 크레인 또는이동식 크레인의 고리걸이용구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사업주는 중량물을 운반하기 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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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제14조(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 2 3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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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업주는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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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제293조(가스집합용접장치의 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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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가스집합용접장치(이동식을 포함한다)의배관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플랜지·밸브·콕 등의 접합부에는 개스킷을 사용하고접합면을 상호 밀착시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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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제65조(달대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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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달대비계를 조립하여 사용하는 경우 하중에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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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제30조(계단의 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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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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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제63조(달비계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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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작업발판은 폭을 4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고 틈새가 없도록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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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제23조(가설통로의 구조)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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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가설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견고한 구조로 할 것2. 경사는 30도 이하로 할 것. 다만, 계단을 설치하거나 높이 2미터 미만의 가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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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제87조(원동기·회전축 등의 위험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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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업주는 회전축·기어·풀리 및 플라이휠 등에부속되는 키·핀 등의 기계요소는 묻힘형으로 하거나해당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③ 사업주는 벨트의 이음 부분에 돌출된 고정구를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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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제164조(고리걸이 훅 등의 안전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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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양중기의 달기 와이어로프 또는 달기 체인과일체형인 고리걸이 훅 또는 샤클의 안전계수(훅 또는샤클의 절단하중 값을 각각 그 훅 또는 샤클에 걸리는하중의 최대값으로 나눈 값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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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제272조(방유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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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별표 1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위험물을액체상태로 저장하는 저장탱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위험물질이 누출되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유제(防油堤)를 설치하여야 한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