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만화로보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출처: 안전보건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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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제142조(타워크레인의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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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주는 타워크레인을 자립고(自立高) 이상의 높이로 설치하는 경우 건축물 등의 벽체에 지지하도록하여야 한다. 다만, 지지할 벽체가 없는 등 부득이한경우에는 와이어로프에 의하여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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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제379조(가설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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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공사용 가설도로를 설치하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5.>1. 도로는 장비와 차량이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견고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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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제166조(이음매가 있는 와이어로프 등의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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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어 로프의 사용에 관하여는 제63조제1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달비계”는 “양중기”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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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제145조(건설물 등의 벽체와 통로의 간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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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간격을 0.3미터 이하로 하여야한다. 다만,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그간격을 0.3미터 이하로 유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1. 크레인의 운전실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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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제39조(작업지휘자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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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주는 제38조제1항제2호·제6호·제8호 및 제11호의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한다. 다만, 제38조제1항제2…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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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제23조(가설통로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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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미터 이상인 경우에는10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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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제17조(비상구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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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입구와 같은 방향에 있지 아니하고, 출입구로부터 3미터이상 떨어져 있을 것2. 작업장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비상구 또는 출입구까지의수평거리가 50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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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제201조(차량계 건설기계의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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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이송하기 위하여 자주 또는 견인에 의하여 화물자동차 등에 싣거나 내리는 작업을 할 때에 발판·성토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의 전도 또…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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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제334조(콘크리트의 타설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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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당일의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해당 작업에 관한 거푸집동바리 등의 변형·변위 및 지반의 침하 유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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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제310조(전기 기계·기구의 조작 시 등의 안전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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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주는 전기기계·기구의 조작부분을 점검하거나 보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있도록 전기 기계·기구로부터 폭 70센티미터 이상의작업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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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제28조(계단참의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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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높이가 3미터를 초과하는 계단에 높이 3미터이내마다 너비 1.2미터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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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제8조(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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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근로자가 상시 작업하는 장소의 작업면 조도(照度)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갱내(坑內) 작업장과 감광재료(感光材料)를 취급하는작업장은 그러하지 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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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제70조(시스템비계의 조립 작업 시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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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사진 바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피벗형 받침 철물 또는쐐기 등을 사용하여 밑받침 철물의 바닥면이 수평을 유지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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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제116조(압력방출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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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주는 보일러의 안전한 가동을 위하여 보일러규격에 맞는 압력방출장치를 1개 또는 2개 이상 설치하고 최고사용압력(설계압력 또는 최고허용압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하에서 작…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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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제184조(제동장치 등) 구내운반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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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구내운반차(작업장내 운반을 주목적으로하는 차량으로 한정한다)를 사용하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주행을 제동하거나 정지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유효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