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만화로보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출처: 안전보건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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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제333조(계단 형상으로 조립하는 거푸집 동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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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깔판 및 깔목 등을 끼워서 계단 형상으로조립하는 거푸집 동바리에 대하여 제332조 각 호의사항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거푸집의 형상에 따른 부득이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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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제66조의2(걸침비계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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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선박 및 보트 건조작업에서 걸침비계를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한다.1. 지지점이 되는 매달림부재의 고정부는 구조물로부터 이탈되지 않도록 견고히 고정…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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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제122조(연삭숫돌의 덮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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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주는 회전 중인 연삭숫돌(지름이 5센티미터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여야한다.② 사업주는 연삭숫돌을 사용하는…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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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제134조(방호장치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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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양중기에 과부하방지장치,권과방지장치(捲過防止裝置), 비상정지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방호장치[(승강기의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final limit s…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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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제387조(꼬임이 끊어진 섬유로프 등의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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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섬유로프 등을 화물운반용 또는 고정용으로 사용해서는아니 된다.1. 꼬임이 끊어진 것2. 심하게 손상되거나 부식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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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제290조(아세틸렌 용접장치의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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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아세틸렌 용접장치를 사용하여 금속의 용접·용단(溶斷) 또는 가열작업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발생기(이동식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발생기는 제외…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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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제24조(사다리식 통로 등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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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75도 이하로 할 것. 다만, 고정식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90도 이하로 하고, 그 높이가 7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5미터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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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제174조(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의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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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이송하기 위하여 자주(自走) 또는 견인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에 싣거나 내리는작업을 할 때에 발판·성토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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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제211조(권상용 와이어로프의 안전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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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항타기 또는 항발기의 권상용 와이어로프의 안전 계수가 5 이상이 아니면 이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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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제41조(운전위치의 이탈금지) 2 항타기 항발기(권상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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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항타기 또는 항발기(권상장치에 하중을 건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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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제68조(이동식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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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이동식비계를 조립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9.10.15.>1. 이동식비계의 바퀴에는 뜻밖의 갑작스러운 이동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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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제55조(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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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주는 비계의 구조 및 재료에 따라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여 실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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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제319조(정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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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노출된 충전부 또는 그 부근에서 작업함으로써 감전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작업에들어가기 전에 해당 전로를 차단하여야 한다. 다만,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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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제37조(악천후 및 강풍 시 작업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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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주는 비·눈·바람 또는 그 밖의 기상상태의불안정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경우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태풍 등으로 위험이 예상되거나 발생되어 긴급 복…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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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제322조(충전전로 인근에서의 차량·기계장치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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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주는 충전전로 인근에서 차량, 기계장치 등(이하 이 조에서 "차량등"이라 한다)의 작업이 있는 경우에는 차량등을 충전전로의 충전부로부터 300센티미터이상 이격시켜 유지시키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