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만화로보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출처: 안전보건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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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제109조(대패기계의 날접촉예방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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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작업대상물이 수동으로 공급되는 동력식수동대패기계에 날접촉예방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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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제99조(운전위치 이탈 시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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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 차량계 건설기계의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하는 경우 해당 운전자에게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1. 포크, 버킷, 디퍼 등의 장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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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제209조(무너짐의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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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동력을 사용하는 항타기 또는 항발기에 대하여 무너짐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9. 1. 31>1. 연약한 지반에 설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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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제180조(헤드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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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적합한 헤드가드(head guard)를 갖추지 아니한 지게차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 만,화물의 낙하에 의하여 지게차의 운전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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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제216조(도르래의 부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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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주는 항타기나 항발기에 도르래나 도르래 뭉치 를 부착하는 경우에는 부착부가 받는 하중에 의하여 파괴될 우려가 없는 브라켓·샤클 및 와이어로프 등으 로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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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제101조(원형톱기계의 톱날접촉예방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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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원형톱기계(목재가공용 둥근톱기계는 제외한다)에는 톱날접촉예방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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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제55조(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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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달비계(곤돌라의 달비계는 제외한다)의 최대 적재하중을 정하는 경우 그 안전계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달기 와이어로프 및 달기 강선의 안전계수 : 10 이상2. 달기 체인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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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제348조(발파의 작업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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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발파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1. 얼어붙은 다이나마이트는 화기에 접근시키거나 그 밖의고열물에 직접 접촉시키는 등 위험한 방법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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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제43조(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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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이하 이 조에서“난간등”이라 한다)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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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제70조(시스템비계의 조립 작업 시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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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시스템 비계를 조립 작업하는 경우 다음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비계 기둥의 밑둥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여야 하며,밑받침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조절형 밑받…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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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제336조(조립 등 작업 시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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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주는 기둥·보·벽체·슬라브 등의 거푸집동바리등을 조립하거나 해체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해당 작업을 하는 구역에는 관계 근로자가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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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제146조(크레인 작업 시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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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주는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준수하고, 그 작업에 종사하는 관계 근로자가그 조치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1. 인양할 하물(荷物)을 바닥에…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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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제63조(달비계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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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선반 비계에서는 보의 접속부 및 교차부를 철선·이음철물 등을 사용하여 확실하게 접속시키거나 단단하게 연결시킬 것10.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달비계에 안전대및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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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제381조(승강로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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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근로자가 수직방향으로 이동하는 철골부재(鐵骨部材)에는 답단(踏段) 간격이 30센티미터 이내인고정된 승강로를 설치하여야 하며, 수평방향 철골과수직방향 철골이 연결되는 부분에…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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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제263조(파열판 및 안전밸브의 직렬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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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급성 독성물질이 지속적으로 외부에 유출될수 있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 파열판과 안전밸브를 직렬로 설치하고 그 사이에는 압력지시계 또는자동경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