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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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제410조(안전난간 및 울타리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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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주는 궤도작업차량으로부터 작업자가 떨어지는 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해당 부위에 견고한 구조의 안전난간 또는 이에 준하는 설비를 설치하거나 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의 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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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제269조(화염방지기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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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주는 인화성 액체 및 인화성 가스를 저장 취급하는 화학설비에서 증기나 가스를 대기로 방출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의 화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염방지기를 그 설비 상단에 설치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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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제309조(임시로 사용하는 전등 등의 위험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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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주는 이동전선에 접속하여 임시로 사용하는전등이나 가설의 배선 또는 이동전선에 접속하는 가공매달기식 전등 등을 접촉함으로 인한 감전 및 전구의 파손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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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제24조(사다리식 통로 등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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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주는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견고한 구조로 할 것2. 심한 손상·부식 등이 없는 재료를 사용할 것3. 발판의 간격은 일정…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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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제366조(붕괴 등의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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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터널 지보공을 설치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사항을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며, 이상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보강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1. 부재의 손상·변형·부식·변위 탈락의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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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제361조(터널 지보공의 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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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터널 지보공의 재료로 변형·부식 또는심하게 손상된 것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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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제373조(낙반 등에 의한 위험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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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갱내에서 채석작업을 하는 경우로서 암석·토사의 낙하 또는 측벽의 붕괴로 인하여 근로자에게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동바리 또는 버팀대를 설치한 후 천장을 아치형으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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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제87조(원동기·회전축 등의 위험 방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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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사업주는 선반 등으로부터 돌출하여 회전하고 있는가공물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덮개 또는 울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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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제317조(이동 및 휴대장비 등의 사용 전기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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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주는 이동중에나 휴대장비 등을 사용하는 작업에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근로자가 착용하거나 취급하고 있는 도전성 공구·장비등이 노출 충전부에 닿지 않도록 할…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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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제415조(추락·충돌·협착 등의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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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주는 입환기(入換機)를 사용하는 작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9. 4. 19.>1. 열차운행 중에 열차에 뛰어오르거나 뛰어내리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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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제391조(하적단의 간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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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2미터 이상 되는 하적단(포대·가마니 등으로 포장된 화물이 쌓여 있는것만 해당한다)과 인접 하적단 사이의 간격을 하적단의밑부분을 기준하여 10센티미터…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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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제98조(제한속도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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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차량계 건설기계(최대제한속도가 시속 10킬로미터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미리 작업장소의지형 및 지반 상태 등에 적합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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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제63조(달비계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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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섬유로프 또는 섬유벨트를 달비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가. 꼬임이 끊어진 것나. 심하게 손상되거나 부식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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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제87조(원동기·회전축 등의 위험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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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사업주는 제1항의 건널다리에는 안전난간 및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의 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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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제15조(투하설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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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높이가 3미터 이상인 장소로부터 물체를 투하하는 경우 적당한 투하설비를 설치하거나 감시인을배치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