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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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제287조(발생기실의 구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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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발생기실을 설치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1.31.>1. 벽은 불연성 재료로 하고 철근 콘크리트 또는 그 밖에 이와 같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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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제187조(승강설비) 화물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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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바닥으로부터 짐 윗면까지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화물자동차에 짐을 싣는 작업 또는 내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추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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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제56조(작업발판의 구조) 1 발판 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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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비계(달비계, 달대비계 및 말비계는 제외한다)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작업장소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맞는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81.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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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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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표 4에 따라 해당 작업,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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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제100조(띠톱기계의 덮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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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띠톱기계(목재가공용 띠톱기계는 제외한다)의 절단에 필요한 톱날 부위 외의 위험한 톱날 부위에덮개 또는 울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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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제171조(전도 등의 방지)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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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을할 때에 그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떨어짐으로써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계를유도하는 사람(이하 "유도자"라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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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제104조(금형조정작업의 위험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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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프레스등의 금형을 부착·해체 또는 조정하는작업을 할 때에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신체가위험한계 내에 있는 경우 슬라이드가 갑자기 작동함으로써 근로자에게 발생할 우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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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제314조(습윤한 장소의 이동전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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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물 등의 도전성이 높은 액체가 있는 습윤한장소에서 근로자가 작업 중에나 통행하면서 이동전선및 이에 부속하는 접속기구(이하 이 조와 제315조에서“이동전선등”이라 한다)에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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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제405조(벌목작업 시 등의 위험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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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주는 벌목작업 등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유압식 벌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벌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대피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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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제123조(롤러기의 울 등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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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합판·종이·천 및 금속박 등을 통과시키는 롤러기로서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부위에는 울 또는 가이드롤러(guideroller)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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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제285조(압력의 제한) 아세틸렌 용접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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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아세틸렌 용접장치를 사용하여 금속의용접·용단 또는 가열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게이지압력이 127킬로파스칼을 초과하는 압력의 아세틸렌을발생시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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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제233조(가스용접 등의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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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인화성 가스, 불활성 가스 및 산소(이하“가스등”이라 한다)를 사용하여 금속의 용접·용단또는 가열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가스등의 누출 또는방출로 인한 폭발·화재 또는 화상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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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제393조(화물의 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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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화물을 적재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준수하여야 한다.1. 침하 우려가 없는 튼튼한 기반 위에 적재할 것2. 건물의 칸막이나 벽 등이 화물의 압력에 견딜 만큼의 강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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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제87조(원동기·회전축 등의 위험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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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사업주는 연삭기(硏削機) 또는 평삭기(平削機)의테이블, 형삭기(形削機) 램 등의 행정끝이 근로자에게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 부위에 덮개또는 울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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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제72조(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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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인체에 해로운 분진, 흄(fume, 열이나 화학반응에 의하여 형성된 고체증기가 응축되어 생긴 미세입자),미스트(mist, 공기 중에 떠다니는 작은 액체방울) 증기 또는 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