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통역지원 서비스 현황(고용노동부)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통역지원서비스 연락처입니다.

- 지방관서 다국어상담원

- 지방관서 통역서비스(통역원)

- 지자체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통역지원


<출처>

고용노동부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통역지원 서비스 현황 | 고용노동부 (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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