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37. 안전관리자가 소방관리자 겸직 가능?" 관련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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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장 안전보건 Q&A 실무에 있는 "Q37. 안전관리자가 소방관리자 겸직 가능?" 글 보고 궁금증이 있어 글 남깁니다.
해당 글을 확인해보니 원칙적으로는 300인 이상 사업장의 안전관리자는 소방관리자를 포함한 다른 업무를 겸직할 수 없으나,
타법에 의해 겸직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 하였는데
혹시 겸직뿐만 아닌 300인 이상 사업장의 선임되어 있는 안전관리자가 동일한 법인의 소방 안전관리자와 승강기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있는 경우 과태료 대상일까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