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신고의 주체는 어디일까요?
키메라카키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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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제목과 같이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 안전인증, 제89조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의무는 어디 회사에 있을까요?
당연히 법적으로는 제조하는 자 또는 수입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자(A社)가 원하는 사양으로 제작사(B社)에게 발주를 주어 제작을 하는 경우
제조하는 B社에게 신고의 의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종종 A社에서 사양서 또는 시방서 등에 포함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B社에서는 신고 의무가 없다고 하는데요.
이 것이 정말 맞는 것인지, 그렇다면 A社는 신고의 의무와 함께 비용의 부담까지 갖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신고의 의무가 있는 회사가 당연히 경비까지 부담하는 것이 맞겠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