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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안전에 관한 상담 코너입니다. 질문을 하시기 전 반드시 질의 회시 검색을 먼저 해보시고,
   질의회시집 참조하신 후 해당 사항이 없을경우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법적효력이 없으며 기술적 오류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리감독자 사업장 이동 재 교육 여부

안전대왕 1 685 0 0

신규 사업장에서 관리감독자 선임 시키려하는데요,

대상자가 이전 회사에서 당해년도 관리감독자 교육 이수한 경우 ,  추가 없이 이수증만 있으면,

대체 가능한가요>?""


안전.보건관리자는 시행규칙 35조에 준해 해당되는거 같은데... 관리감독자의 경우는 어떤지 문의 드려요?

1 Comments
안전이 2024.07.11 11:24  
귀사의 신규 사업장에서 관리감독자를 선임하려고 하시는 경우에 대해 문의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 시행규칙을 바탕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 법적 근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관리감독자를 선임하고 그들에게 적절한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5조는 안전보건관리자의 자격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리감독자의 교육 요건
관리감독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칙에 따르면, 관리감독자는 해당 직무를 수행하기 전에 산업안전보건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이전 교육의 인정 여부
관리감독자가 이전 회사에서 당해년도에 이미 교육을 이수한 경우, 해당 교육 이수증이 유효하다면 추가 교육 없이 이수증만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교육 이수증의 유효성: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한 공식 이수증이 있고, 해당 교육이 법적으로 요구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교육 이수증은 유효합니다.
교육 내용의 일치: 이전 회사에서 받은 교육이 현재 사업장에서 요구되는 교육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추가 교육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결론 안내]
이전 회사에서 당해년도에 관리감독자 교육을 이수하고, 유효한 이수증을 보유하고 있다면, 추가 교육 없이 이수증만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단, 해당 교육이 현재 사업장에서 요구하는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답변 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조하시기 바라며 중요한 결정을 내리실 경우 반드시 노동부나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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