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감리가 처음에 구두상으로 검수사진안찍겠다고 했었는데
나중에 책임감리가 검수사진없으면 산안비 인정을 안해준다고합니다.
물품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성적서/수령시 물건사진/ 지급대장 등 전부 작성완료하여 제출하였으나
전부 명판대고 각서류엔 공사명까지 기입되어있습니다. 그러나 검수사진이 없다고
승인안해주겠다고합니다.
보조감리는 그제서야 말을 바꿉니다. 자기는 그런말한적도 없다고 자기 끌어들이지말랍니다..
이건어떻게 해결을 해야할까요
이미사용했지만 사용했던물건들 다시 검수하는 사진찍자고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