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물 굴착부 경사법면 천막 안전관리비 적용가능여부
유영오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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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의 내용과 관련해서 질의드립니다.
도로부 경사법면이 아닌 구조물 시공을 위한 OPEN CUT 굴착부에 1:1 법면으로 설계되어 있어 문의드립니다.
우천 시 사면 부 약화로 인해 사면붕괴사고로 사고 발생 위험이 있습니다. 안전관리비 대상일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