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정의무교육 관련 내용 질문드립니다.
법정의무교육에서 성희롱예방교육, 괴롭힘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장애인인식개선교육, 퇴직연금교육 관련해서 일용직근로자분들도 교육을 들어야할까요?...
현재는 당사직원들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용직근로자분들은 어떻게 해야할 지 궁금합니다.
소중합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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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에 관한 글을 물어보는 곳입니다. 해당 자료는 검색해보시면 많이 나와있으며 교육마다 기준이 다르니 다음 링크 참조하세요.
https://edu.kead.or.kr/aisd/info/Aisfiveinfo.do?decorator=empty&confirm=tr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