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처, 원도급사, 하도급 관련 질문있습니다.
민동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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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저희는 발주처입니다.
지붕 태양광설비 설치를 위해 원도급사계약을 했습니다.
이 원도급사는 하도급을 고용하여 작업을 진행하려 합니다.
발주처인 저희가 따로 하도급을 관리해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아니면 원도급사에서 알아서 하도급관리를 하도록 냅둬야 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