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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파기 작업중 붕괴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안전궁금 1 9453 0 0
안전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어떤 처벌을 받는지 해서 글 올립니다.
논에 PE관을 매설하는데 터파기 기울기를 완전 무시해서 90도 터파기를 했습니다.
작업여건상 90도...깊이는 2.5m깊이 나오구요...
간간히 무너지는 곳도 있습니다.
혹시 안전은 모르는 일이다 보니 만약에 토사가 사람을 덮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인명피해가 나올경우...
누구의 책임이며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알고 싶네요...

1 Comments
안전이 2011.04.18 00:01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 안전,보건의 유지,증진을 위한 법률입니다.
안전겸직은 원칙적으로 사업주의 책임한계에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그 결과에 대한 책임 또한 사업주의 책임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안전관리자로서의 역할(지도,조언 등)을 적정하게 수행하고 그 근거가 명백하다면 사고발생시에 안전관리자로서의 직접적인 책임은 지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전교육과 위험성에 대한 대책을 현장소장에게 충분하게 설명(지도,조언)하고 업무일지,안전일지 등에 근거를 명확하게 기록하며,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요구하는 안전관리자로서의 역할을 분명하게 하여,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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