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지식in

※ 건설안전에 관한 상담 코너입니다. 질문을 하시기 전 반드시 질의 회시 검색을 먼저 해보시고,
   질의회시집 참조하신 후 해당 사항이 없을경우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법적효력이 없으며 기술적 오류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비 적용여부

현장 법면 상단부 또는 토공  비탈면, 침사지  터파기 주변으로  안전 타이거로프 및 안전테이프(주황색 )로 


 안전난간대(철봉)를  땅에 밖고  2줄로 홀에  끼어서 설치하였을 경우  안전난간으로 안전시설비항목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적용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급합니다. (용도는 접금금지,  추락방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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