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비 적용여부
안전지킴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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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법면 상단부 또는 토공 비탈면, 침사지 터파기 주변으로 안전 타이거로프 및 안전테이프(주황색 )로
안전난간대(철봉)를 땅에 밖고 2줄로 홀에 끼어서 설치하였을 경우 안전난간으로 안전시설비항목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적용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급합니다. (용도는 접금금지, 추락방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