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발주처이고 A업체에게 위탁을 서 A업체가 그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반위험작업 또는 화기작업 등 외주를 주는 경우와 자체작업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작업허가서 양식은 코샤가이드에 잇는거 조금 변경해서 활용중입니다.
이때, 작업허가서 서명을 어디까지 받는게 맞나요? 코샤가이드에는 전면위탁시 는 직접운영시 어떻게 해야한다는 건 안나와있고
그냥 부서운영장 등 뭐 이런식으로만 나와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A업체에서 담당자 및 소장 서명만 페이퍼로 받고 작업을 한다는 공지만 발주처쪽에 해주면 될 것 같은데
법적으로 또는 관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어떻게 하는것이 맞는지 궁금하네요.
현재는
당당자-시설소장-발주처 감독자-발주처감독자의 부서장 까지 서명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