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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공사시 안전관리계획서의 제출 의무자는 어디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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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공사 진행시 발주처에 안전관리 계획서 제출시 제출 의무가 있는 의무자가 누군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한건의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발주처와 A.B.C라는 회사가 있을때 발주처와 직접계약 하는 A회사 A회사와 계약하는 B회사 B회사와 계약하는 C회사가 있다고 가정하면 발주처에 보고 해야될 안전관리 계획서의 작성자와 는 발주처와 직접 계약하는 A회사가 맞는지요? 이에대한 관련 법규나 증빙 할수 있는 자료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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